법률
자동차대 전동스쿠터 사고 어떻게해야할까요?
오늘 낮에 제가 차를 타고 가던중 신호를 늦게보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 횡단보도에 차량 앞코까지 조금 들어갔는데요 시속은 40정도 였는데 끽 밟았고
그때 횡단보도에 전동스쿠터를 타고 건너시던 분께서 저의 차량과 부딪칠뻔하였지만 닿지는 않았고 놀라서 넘어지셨습니다.
제가 놀라 바로 내려 병원이나 보험 접수를 알아보려고 했으나
상대측분께서 우선 가야하니 연락처를 받고 가셨고
다친곳은 없으니 스쿠터 앞쪽에 살짝 구겨진곳만 수리한다고 하셔서 보험처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차대 차여도 제쪽 과실이 더 있을듯 한데…
상대측이 이디뚜뚜 같은 전동 자전거? 같은 전동스쿠터라 자동차 보험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합의를 원하시는듯 합니다
이럴경우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동스쿠터는 차입니다. 차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없으며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오히려 상대 스쿠터의 잘못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치치 않아 다행인 상황으로 스쿠터 앞쪽만 살짝 구겨진 것이므로 수리비의 일부 약 50% 정도만 부담하시고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