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님이 가게물건 파손시 보상에 대해서 알랴주세여
안녕하세요
가게현관문 앞 나무 데크가 있어요
손님이 말없이 차 들고오셨네요
밖에서 갑자기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빼꼼히 보다가 알았어요
차랑 데크랑 붙어있었고 손님이 설마 박은건가? 하다가 박았으면 말씀해주시겠지 했는데 들어오셔서 암말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혹시 박으신거냐 하니 아니래요. 그냥 차바퀴에 뭐가 낀거같다며.
손님보내고 나가보니 나무데크가 들려서 파손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바로 연락을 취했더니 계속 발뺌하시면서 블박으로 확인해보겠다 하셔서 저또한
앞에 씨씨티비있어서 영상확보후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빼박으로 영상에 다 나왔고 손님께 영상보낸 상황입니다
솔직히 바로 사과하셨으면 기분나쁘지도 않고 난감하지만 최대한 유도리있게 넘어가려 했을텐데 분명 알았을텐데 모르쇠 넘어가려고 하는것도 사과조차 없는 것도 괘씸해서요ㅠ 증거물 있으면 보상 100프로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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