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 초과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4년 단기로 운영하는 현장센터에서 2년 근무를 했구요
23년도 시청에서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여사업관련 마무리작업을 하기로 하여 23년도 6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6월 이후에는 계약종료로 실업자가 되는것이구요
23년도 6월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2년 계약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는데요
저희는 4년 동안만 시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던것이었고, 매년 1년마다 제계약을 따로 해왔었습니다.
단기 4년 사업이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도 시청에서 개발사업으로 중단하겠다고 해서 6개월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한건데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궁금합니다. 저희는 6개월 계약종료로 실업자가 되는것인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