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 계약직 초과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청에서 4년 단기로 운영하는 현장센터에서 2년 근무를 했구요
23년도 시청에서 사업을 중단하고자 하여사업관련 마무리작업을 하기로 하여 23년도 6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6월 이후에는 계약종료로 실업자가 되는것이구요

23년도 6월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2년 계약직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하는데요
저희는 4년 동안만 시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했던것이었고, 매년 1년마다 제계약을 따로 해왔었습니다.
단기 4년 사업이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도 시청에서 개발사업으로 중단하겠다고 해서 6개월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약을 한건데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궁금합니다. 저희는 6개월 계약종료로 실업자가 되는것인데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총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설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사직하여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