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1.18~23.03.08(50일)휴직이고 동년 3월 22일 퇴직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1. 12.23~03.22 중 50일 제외하고 계산
2. 11.01~01.17 + 03.09~03.22 로 계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2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2번으로 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1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2.23~03.22 중 50일 제외하고 계산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이 타당합니다. 즉,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면 이를 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중
무급휴직 있는 기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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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를 합니다.
2. 따라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임금을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