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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파리253
그리운파리25324.03.12

무급휴직이 있는 직원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기간

23.01.18~23.03.08(50일)휴직이고 동년 3월 22일 퇴직하셨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할까요?

1. 12.23~03.22 중 50일 제외하고 계산

2. 11.01~01.17 + 03.09~03.22 로 계산

어느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에 2번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2번으로 가도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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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뺴고 계산합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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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를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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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12.23~03.22 중 50일 제외하고 계산이 맞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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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이 타당합니다. 즉,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이라면 이를 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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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 중

    무급휴직 있는 기간은 제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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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를 합니다.

    2. 따라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임금을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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