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심사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기금 디딤돌 전세대출은 근로자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데, 대출대상은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자로서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대출금리 연 1.8%~2.4%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 수도권 외 0.8억원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로서,
대출금리는 연 1.2% ∼ 연 2.1%이고, 대출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