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