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질문으립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자녀명의로 1.9억에 취득한 빌라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 후 부모님께 부담부증여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려합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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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녀는 1가구 1주택으로 10년째 거주 중이며
빌라는 2014년 1.9억 취득 대출은 9,600만원 남아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1.2억원이며 실거래는 없습니다.
(인근 빌라 실거래는 21년 1.6억에 2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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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로 부담부증여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해당 시가에서 남은 대출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양도세의 경우, 시가대비 채무비율만큼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인 계산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될 것으로 판단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단해야 합니다. 생계를 달리해도 세법에서 정한 별도 세대 요건을 불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될 여지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해당 재산의 시가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의 기준시가를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증여세 부담을 없을 가능성 존재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가족간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일반 내용을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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