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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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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자식명의-> 부모명의 양도세 질문드려요

부모님이 실거주하시는 2025년 최신 공시지가 2억 8천 시세 빌라가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2024년 1월 둘째 출산했지만
전세대출금 혜택을 받고있지 못해 부모 명의로 돌리려합니다.

부모님이 상환 중인 빌라 매매 대출금은 9천만원 남아있습니다.

세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명의이전을 생각지 못하고 있었는데
저의 경우 자녀 증여재산공제5천, 출산 2년 이내 1억 증여(?) 감면, 대출잔액 9천 차감되어 증여세가 없을 수 있는지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없지만 채무 이전에 대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