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등기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5천 정도인 월세 집을 계약하려는데 나중에 괜찮을까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서울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세금체납여부, 기존 보증금 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등기라도 건물전체 주인이 모두 묶어서 대출을 받은것 같습니다. 건물가격도 70~80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임대인의 주장일뿐 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시고 보증금이 그이하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등기로 되어있다면 그집에는 대출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달라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