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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기린199
럭셔리한기린19923.08.25

근저당이 11억이고 건물가가 70~80억인데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개별등기로 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이 5천 정도인 월세 집을 계약하려는데 나중에 괜찮을까요.....?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걱정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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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변제금액(서울기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하여 판단하기는 곤란하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세금체납여부, 기존 보증금 현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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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등기라도 건물전체 주인이 모두 묶어서 대출을 받은것 같습니다. 건물가격도 70~80억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임대인의 주장일뿐 입니다. 해당지역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시고 보증금이 그이하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교부받아 대항력을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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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별등기로 되어있다면 그집에는 대출이 없을수도 있겠네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 확인해달라하세요

    그리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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