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휴업중 임금삭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로인해 휴업중인 근로자입니다.

산재기간중 사장이 임금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산재휴업중 산재기간이 끝이나면 징계를 하겠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임금삭감을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지 산재를 이유로 징계를 하거나 임금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징계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