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과 같은 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