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기간 주말근무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0조에 의하면 임산부 당사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휴일에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던데
계약서 상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임산부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갑이 주말근무를 해야한다고 규정을 하면 주말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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