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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라마142
명랑한라마14222.08.29

임신기간 주말근무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0조에 의하면 임산부 당사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휴일에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되어있던데

계약서 상으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임산부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갑이 주말근무를 해야한다고 규정을 하면 주말근무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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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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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인 청구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없는 한,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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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 대하여 야근근로 내지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관계없이 이에 반하는 인사명령을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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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를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야간, 휴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과 같은 법 제74조 제5항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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