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최대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액) 만큼입니다.
따라서, 환급이 나왔더라도 추가로 더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 공제를 적용 시 환급이 가능하며, 이미 결정세액이 0으로 모든 기납부세액이 환급이 된 경우라면 추가공제를 적용하더라도 환급액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