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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춘팀장
이재춘팀장23.03.25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시 환급이아니라 추가급을 냈습니다.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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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롯고득에 대하여 매년 연말정산을 히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볼 볼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부모님 등에 대한 휠체어, 보청기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임차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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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해도 만약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리오니 올해 적용 받으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반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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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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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주택관련 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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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증가시켜야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따라서 기존에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공제를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은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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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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