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이 있나요?
연말정산시 환급이아니라 추가급을 냈습니다.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롯고득에 대하여 매년 연말정산을 히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볼 볼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부모님 등에 대한 휠체어, 보청기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임차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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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해도 만약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공유해드리오니 올해 적용 받으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반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kakaobank.com/bank-story/1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대표적인 공제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원리금상환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공제, 기부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지 검토해봐야합니다.
주택관련 공제, 월세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증가시켜야 결정세액을 감소시켜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따라서 기존에 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공제를 늘릴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새로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은 항목이 있는 지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연말정산과 관련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중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1인당 150만원,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한다면 1인당 50~200만원까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데, 해당 항목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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