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수령하는 근롯고득에 대하여 매년 연말정산을 히사에서
실시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세액을 줄이거나 또는 환급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세방안을 강구해 볼 볼 수 있습니다.
1)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 부모님 등에 대한 휠체어, 보청기 등의 의료보조기 구입 및 렌탈 영수증 미리 챙기기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교복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 통신사를 통한 기부금 영수증 미리 챙기기
6)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7)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인 경우 주택임차시 월세액 영수증 미리 챙기기
8)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대상 연금저축 가입 후 납입하기
9)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후 납입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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