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억 정도의 건물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자식이 건물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아서 부모에게 주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대출을 받고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부모에게 대출이 안 나와서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10억 증여 후 자녀가 부모에게 3억 증여 이렇게 두 건으로 별개의 증여로 판단 될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알고 계신 것 처럼 증여자의 채무 이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받은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부담부증여의 요건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후 금전을 대출받아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3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최근 10년간 부모님으로 증여받은 내역이 없으면 3억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2.5억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면 4천만원의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당시에 부채를 같이 넘기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사례의 경우에는
10억짜리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증여세 과세
대출 받아서 부모님에게 현금 주는 것도 증여세 과세
각각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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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이렇게되면 10억도 증여고, 3억도 증여입니다.
단순 현금증여 후 반환은 3개월 이내에만 하면 양쪽다 증여로 보지 않지만
10억 정도의 건물을 넘기고 현금을 받는 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양쪽 다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3억원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시 부, 모 각각 1억 5,00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면 증여공제 5,000만원이 적용되어 각각 1,00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0년 이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증여받은 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계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