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훈련이 오후 12시부터 6시간 진행되는데 훈련시간이 6시간이기때문에 회사에서 2시간 근무하고 훈련을 가야하는지 작계훈련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훈련에 참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동 시간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이 12 ~ 6시라고 딱 그 시간만 회사에서 뺴주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이동시간 및 준비시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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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 뿐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이동시간을 제외하고도 출근이 가능하면 원칙적으로 출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훈련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시간 외에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다면 일단
출근을 한 이후 예비군 훈련에 참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작계훈련이 오후 12시부터 6시간 예정되어 있다면 해당 6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작계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 중에는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훈련에 참석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시간까지 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