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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보석새135
비범한보석새13524.04.08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관련하여 질문이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창업을하여 첫수익(약 5천만원)이 곧있으면 정산될예정입니다. 아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수익이 나고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한 수익금을 제 개인계좌로 일단 수령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추후 종합소득세신고시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계좌로 발생한 수익금에대해 혜택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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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일에 대한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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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에 받은 수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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