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일에 대한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