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관련하여 질문이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창업을하여 첫수익(약 5천만원)이 곧있으면 정산될예정입니다. 아직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첫 수익이 나고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발생한 수익금을 제 개인계좌로 일단 수령한후,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추후 종합소득세신고시 청년창업세액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아직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개인계좌로 발생한 수익금에대해 혜택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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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일에 대한 규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일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에 받은 수입도 창업세액감면 적용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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