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채움 공제의 부당성에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내일배움채움 공제에 대한 이의신청입니다.
저는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순찰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해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를 받고 10.31일까지
병원에 다녀야 하며 제 다리로는
앞으로 순찰이나 오래 서있는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어 회사에서 권고사직(11.1)이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는 내일배움채움공제 3년 신청 중 2년 4개월을 했고 남은 기간이 8개월 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업무상 재해로 다친 다리로는 앞으로
근무를 할 수 없어 권고사직을 받은 게
제 잘 못으로 인한 제 의사로 근무 두는 것이
아닌데도
중도해지 시
내일 배움 채움 공제 3년차!!
즉!!3,000만원에서 제가 여태까지 낸 돈이랑
24개월 이상까지 납부했으니
300만원정도 주고 마무리 된다는군요.
이 중도해지 시 돈을 받을 수 없는
예외규정이 너무 허술합니다.
이런 경우는 여태까지 낸 돈에
개월 수를 비례하여
24개월을 했다 치면 1800만원을 주면 되는 것을 중도해지 시 300만원 정도 준다는
세세한 예외규정이 없는
이 억울한 경우의 예외규정 좀 만들어주십시오.
업무상 재해로 다리가 부러져 근무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경우는 너무 억울합니다.
☆ 저번 고용노동부 이의신청에서는 회사에 다른 업무로 재직하라고 하는데 저희 보안회사인 에스텍 시스템은 건물등을 지키고 일어나 있거나 순찰이 주 임무인데.. 어떤 업무로 가나요? 그 회사에서도 다리가 부러져서 순찰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권고사직예정인데...솔직히 이런 경우 제가 잘못 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열심히 하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다친 것도 서럽고 거기에 앞으로 오래 걷거나 뛰어다니기도 힘든데...거기에 이 몸으로 그 회사 일이 불가능하여 회사에서 권고사직예정인데 청년 내일 배움공제까지 도중에 끝나 300만원 밖이 안 준다니 너무 합니다ㅠㅠ
이런건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분들이 이런 예외사항은 그 2년동안 일한 비율대로 정해서 해주시면되는데
예를들어 : 2000만원이나 이렇게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살기도 어렵고 너무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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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행정소송 등을 내서 정부와 싸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률에 위반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불합리함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 다툼의 실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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