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년간 급여에서 세금을 떼어 갔지만 회사에서는 세금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미납으로 금전적 피해가 있습니다.
그로인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있나요??
사업주재산이 압류되어 청산절차에 있다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서 국민연금 납부분에 대해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공제한 후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해당하는 바, 별도 고소도 가능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