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습계약이 근로계약이라면,
정규직 전환 후의 연차휴가를 당겨쓰지 못합니다.
연차휴가를 당겨쓰는 제도는 없습니다.
실습계약도 근로계약이라면 최초 입사일부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어집니다.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까지 가능함.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함.
~~ :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