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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퓨마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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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없는 주부가 예적금들으면 세무조사대상??

저는 주부입니다.

남편도 급여가 300만원대고

저도 완전한 전업주부가 된지는 5개월전입니다

워킹맘이엿는데

저는 버는거에 비해 돈을 잘 모으는 편이예여

예적금만 하는데..

제가 만기이자도 다 예금으로 재예치하고

몇일전에 예전에 가족한테.빌려준돈도 받교 조금씩 모아둔 입출금이 천만원정도있는데

몇일뒤 만기되는 금액에 천만원이상 더해서 예금들어도 세무조사 대상 아닌가요??.

소득이 없는데 금융금액이 늘어나면 조사대상이라고 해서요

남편월급은 생활비로 다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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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남편의 급여 등으로 주부 명의로 예적금 등에

    가입하는 경우 이는 증에 해당되는 데,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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