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배당소득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됩니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냅니다. 이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고 부르며, 국내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