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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말끔한기러기29023.12.02

2018.6.10. 1,000만원 대여금 청구의소, 이자 청구는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2018.6.10. 1,000만원 빌려준거를 소액재판 소장 제출하였는데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 소장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고 제출했습니다.

보정권고 <개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2021.7.7.부터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 이자율을 고려하여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면 2018.4.7.부터 2021.7.6.까지 연 25%, 2021.7.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고치는 건가요? 문구좀 알려주세요 ㅠㅠ

2. 이자액도 법률구조공단에 계산하는 곳이 있던데 이자액도 계산해서 다 적어야 할까요?

3. 보정명령이 아니라 보정권고로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2018년도는 이자제한이 25%라 약정한 이자보다는 낮춰서 법정이자로 소장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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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2018. 4. 7.부터 2021. 7. 6.까지는 연 25%, 2021.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변경 안하셔도 어차피 법원에서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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