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10. 1,000만원 빌려준거를 소액재판 소장 제출하였는데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 소장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8.4.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라고 제출했습니다.
보정권고 <개인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2021.7.7.부터는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0%를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위 이자율을 고려하여 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제출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그러면 2018.4.7.부터 2021.7.6.까지 연 25%, 2021.7.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고치는 건가요? 문구좀 알려주세요 ㅠㅠ
2. 이자액도 법률구조공단에 계산하는 곳이 있던데 이자액도 계산해서 다 적어야 할까요?
3. 보정명령이 아니라 보정권고로 나왔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2018년도는 이자제한이 25%라 약정한 이자보다는 낮춰서 법정이자로 소장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