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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이랑
23년부터 공사대금 관련 지급명령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등재까지 참 길었습니다
오늘 생명보험사로 부터 회보서에 저의 원금 추심이 가능한 비용이 있는걸 확인햇는데
이자와 집행비용도 계산해서 하라는데 계산 방식 과 추심명령을 해야하는지 전부명령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의 경우 판결문 주문에 적시된 방식대로 계산을 하셔야 하며, 집행비용은 그동안 집행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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