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조회 이후 추심? 전부 어느걸 해야할가요
23년부터 공사대금 관련 지급명령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 등재까지 참 길었습니다
오늘 생명보험사로 부터 회보서에 저의 원금 추심이 가능한 비용이 있는걸 확인햇는데
이자와 집행비용도 계산해서 하라는데 계산 방식 과 추심명령을 해야하는지 전부명령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자의 경우 판결문 주문에 적시된 방식대로 계산을 하셔야 하며, 집행비용은 그동안 집행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편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추심명령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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