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제시의 하자란 행정청이 처분이유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처분이유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제시한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는 이유제시의 하지를 통상 취소사유로 보고 있으며,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상 형식적,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하자의 중대성이나 치유 가능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