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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행정행위 하자치유-이유부기???

이유부기가 결여된 처분의 하자는

형식적 하자인것인가요? 내용적 하자인것인가요?

내용적 하자는 무효사유이고

형식적 하자는 취소사유이므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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