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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발구지73
기민한발구지7324.01.22

개인사업자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안해서 누락된매입 어떻게 등록하나요?ㅜㅜ

23년 9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하러 세무서를 방문했더니

개인사업자 체크카드와 그 외 카드를 국세청에 등록을 안해서 매입이 전부 누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결과 14만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세무사에 맡기면 비용이15만원 든다고해서ᆢ

카드사에서 메일로 받아놓은 부가가치세 신고 엑셀 파일이 있는데 지금 이라도 홈텍스에서 카드등록하고 제가 직접 누락된부분을 등록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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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등록전에 지출한 내역은 카드사에 직접 부가가치세요 엑셀 사용내역을 요청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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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에 입력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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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카드를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시에 사업관련한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기업카드로 발급받지 않고 개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차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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