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금융회사로부터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업카드를 발급받고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 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납부시에 사업관련한 매입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합니다.
그러나, 기업카드로 발급받지 않고 개인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차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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