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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부전나비70
엉뚱한부전나비7022.08.29

스케줄 근무 법정공휴일 휴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케줄 근무로 상시 근로자 16인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금번 추석때 관련하여 스케줄 근무시 휴무요일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



9월 9일 금요일 부터 9월 12일 월요일 대체휴일 까지 회사가 쉽니다.

이 경우 9월 5일부터 9월 11일까지 1주일 본인 휴무 2일 포함 회사 휴무 3일 총 5일 스케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휴무 신청을 받아들이는게 맞을까요 ?


일반 사무직 직원들은 (스케줄근무가아님)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 휴무를 하게 되는데요.

9월12일 대체 공휴일로 이 주에는 또 3일에 휴무신청을 받았습니다. 총 9월9일부터 9월 12일까지 회사 휴무 + 본인 주 휴무 총 4일 총 8일 휴무를 2주동안 쓰는것인데요.. 많이 쉬면 좋지만 형평성 관련해서 현재 문제가 있어서요.


아니면 공휴일 포함하여 9월 5일 부터 시작인 주에 금토일 3일만 쉬는게 맞을까요 ?

그 다음주인 대체휴무 월요일도 9월 12일 포함하여 2일 휴무로 가는게 맞는걸까요 ?


사무직 직원들의 반발이 심하여 질문드립니다


법적문제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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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스케줄근무 및 휴무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무일이나 소정근로일의 조정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상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휴무일수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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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 표에 따라 근로일과 비번일이 매월 정해진 패턴에 따라 배분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 때, 공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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