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판례는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