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8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저시급으로 3.3프로 공제하고 9530원을 받았어요
일하면서 주휴수당 물어보니 여직원은 모르더라구요ᆢ 그래서 받을생각을 안했었죠
근로계약서상 일주일에 몇번 근무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식으로 일을했어요
주16시간이상 일할때도 있고 16시간미만으로일하는 주도 있었는데
8개월중에 15주는 16시간 일을 한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해서 주휴수당 달라고얘기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한달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청구해보시고 거부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근로감독관님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발생을 합니다
이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