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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쿠스쿠스166
핫한쿠스쿠스16620.08.14

고소 와 고발의 정확한 구분을 알고 싶네요.

고소와 고발에 대해 가끔 용어를 사용 하면서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면순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주변에서 물어보면 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주고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고소와고발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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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 합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금, 폭행 등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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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이고, 고발은 고소권한이 없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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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가 고소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고소권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고발과 구별되고, 또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와 구별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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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공소제기 즉 재판에 넘기는 것)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3. 차이점은 간단하게 분류하면

    가. 고소는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며,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 고소의 경우는 대리인에 의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고발의 경우엔느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다. 고소는 고소를 취소한 이후 재고소가 금지되지만, 고발은 취소후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라. 고소는 고소취소를 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지만, 고발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 고소의 경우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안에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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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그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고소권자로서 피의자에 대하여

    형사 수사 및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진정하는 절차입니다.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는 제3자에 의한 고발이 불가하며,

    친고죄의 대표적으로는 모욕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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