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특정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2. 고발은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공소제기 즉 재판에 넘기는 것)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3. 차이점은 간단하게 분류하면
가. 고소는 고소권자가 하는 것이며, 고발은 제3자가 하는 것입니다.
나. 고소의 경우는 대리인에 의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고발의 경우엔느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다. 고소는 고소를 취소한 이후 재고소가 금지되지만, 고발은 취소후 재고발이 가능합니다.
라. 고소는 고소취소를 1심판결선고전까지 할 수 있지만, 고발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마. 고소의 경우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안에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