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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모타원남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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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과 고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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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가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고소와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고소의 경우는 고소할수 있는 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고소권자가 되며

      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즉,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소이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