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다. 고발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둘 다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고발과 고소의 차이점?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가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고소와 구별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고소의 경우는 고소할수 있는 고소권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고소권자가 되며
고소권자 이외에 제3자가 하는 경우가 고발이 됩니다.
즉, 해당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소이며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그 밖의 일정한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그 범죄를 기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