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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인꿀벌57
지적인꿀벌57
21.10.10

어머니의 채무가 있다면 자식이 변제의무를 기지나요?

어머니가 채무가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채무가 있다면 그채무에 대해서 자식이 채무의 의무를 가지나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채무변제없이 돌아가신다면 이역시 자식이 그 채무에 대해서 변제의 의무를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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