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채무가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채무가 있다면 그채무에 대해서 자식이 채무의 의무를 가지나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채무변제없이 돌아가신다면 이역시 자식이 그 채무에 대해서 변제의 의무를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