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지적인꿀벌57
지적인꿀벌5721.10.10

어머니의 채무가 있다면 자식이 변제의무를 기지나요?

어머니가 채무가 있습니다.

만일 어머니가 채무가 있다면 그채무에 대해서 자식이 채무의 의무를 가지나요?

게다가 어머니께서 채무변제없이 돌아가신다면 이역시 자식이 그 채무에 대해서 변제의 의무를 가지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입니다.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 채무를

    자녀가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 사망시 자녀분들은 어머니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상 연좌제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개인의 채무를 가족이라고 하여 바로 연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채무자가 상속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역시 상속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채무는 자녀가 상속하거나 보증을 한 경우가 아닌한 자녀에게 변제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