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피보험자와의귄리를알고싶어요
보험금 청구에대해서 궁금합니다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아서 병원비든 보험사에 청구하는대 계약자가 하는게 맞는지 피보험자가 맞는지 알고싶어요 보험계약당시는 사이가 좋았으나 지금은 사이가안좋아 보험금청구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익자 변경 청도 할수있으면 변경방법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험료납입 유지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사실상의 보험혜택을 보는 사람입니다 피보험자의 보헝ㅅ금 청구는 피보험자가 할 수 있으며 보상도 피보험자에게 지급됩니다 만약 처음 가입할때 수익자를 지정했다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계약자 수익자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
1명 평가보험계약의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청구는 보험수익자가 할 수 있으며 병원비등에 대한 수익자가 피보험자라면 청구는 가능합니다.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아니면 청구가 안됩니다.
또한 수익자 변경은 계약자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보험자가 수술을 받아서 병원비든 보험사에 청구하는대 계약자가 하는게 맞는지 피보험자가 맞는지 알고싶어요 보험계약당시는 사이가 좋았으나 지금은 사이가안좋아 보험금청구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수익자 변경 청도 할수있으면 변경방법좀 알고싶어요
: 우선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수익자가 통상 지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외 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라면 계약자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익자에 대한 변경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익자변경은 계약자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와 피보험자 둘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가 청구 주체가 되며 피보험자는 수익자 역할을 하신다 보면 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주체가 되시기 위해서라면 계약자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변경은 직접 두사람이 지점 방문을 하시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보험 해지 후 재가입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