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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하후하

후하후하

신고가 가능 할까요?ㅠㅠㅠㅠㅠㅠㅠ

제가 개인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22일에 50만원을 빌리고25일까지 100으로 갚는다고 차용증을 썼는데요 25일전에 미리 50만원 원금만 갚고 나머지 50은 안보냈더니 주민등록 초본 , 비상연락망, 신분증 사진도 들고 있고 가족한테 협박 연락과 지인들 한테 협박 하고 저한테도 온갖 욕이랑 찾아가서 죽인다등하는게 도대체 어떻게ㅠ해야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이자제한법 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고소 또는 신고 당시 상대방의 대화내역이나 통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