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가 가능 할까요?ㅠㅠㅠㅠㅠㅠㅠ
제가 개인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22일에 50만원을 빌리고25일까지 100으로 갚는다고 차용증을 썼는데요 25일전에 미리 50만원 원금만 갚고 나머지 50은 안보냈더니 주민등록 초본 , 비상연락망, 신분증 사진도 들고 있고 가족한테 협박 연락과 지인들 한테 협박 하고 저한테도 온갖 욕이랑 찾아가서 죽인다등하는게 도대체 어떻게ㅠ해야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나 이자제한법 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이 모두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고소 또는 신고 당시 상대방의 대화내역이나 통화 사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