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건물의 단독소유자 A 가 제게 건물의 지분을 무상으로 증여해줄때, 제가 얻는 지분의 지분율이 0.01% 라면 증여재산가액이 1억의 0.01%인 10000원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가액을 공동지분으로 등기하면 증여가액은 변동없이 기존금액을 유지합니다.
증여가액을 지분율로 등기하면 증여가액은 증가나 감액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증여를 받는다면 가액보다는 지분율로 받는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분율에 따라 증여가액이 측정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에 지분만큼 증여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