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가 렌트시 유류비를 경비처리 하기 위해 꼭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세무전문가님께 질문드립니다.
사업자가 렌트시 연간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렌트비(800만원) 와 유류비 (700만원)가 있는데, 유류비를 경비처리 하기위해서 꼭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할까요? 아니면 렌트의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없이 가능한것일까요.
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니 렌트시에도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1,500만원까지는 별도의 운행일지를 작성 안하더라도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유류비가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