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목줄을 안한것은 위법사항이니 경찰에 신고하여 처분 받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마개의 경우 맹견 규정에 해당하는 품종이 아니라면 불법사항은 아니니 이는 신고 대상이 되지 않아 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목줄을 안한경우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말하여 괜한 싸움으로 번지지 마시고 법치주의 국가의 국민답게 법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어른의 말로 말해봐야 반감으로 더 말 안듣는게 요즘의 시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