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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극락조151
냉엄한극락조15122.05.09

아프리카 TV 별풍선 관련질문

아프리카 TV별풍선을 선물을 받고

사다리라는 게임을 통하여 당첨시

역팬( 당첨한 시청자에게 별풍선을 일정부분 돌려줌)

그리고 컨텐츠 진행시에 팀을 나누어 별풍선을

선물받고 이기는팀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

별풍선을 받고 사다리를 통하여 치킨 혹은 피자를

주는행위 등은 도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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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관념상 위법하다고 볼 정도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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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우연에 기하여 하는 도박행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재화의 거래(경품 시상) 등이 라면 도박죄라고 단정하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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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물받은 별풍선을 게임을 통해 일부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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