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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3.10.02

온라인 게임 싸움 중개업 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A와 B가 서로 싸웁니다. 여기서 서로 승부를 결정지어도 상대가 돈을 보낼 지 신뢰를 할 수없으므로

3자인 C에게 둘다 돈을 보내고 C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패자는 C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송금받습니다.

게임은 온라인 PC게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불법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걸 C의 입장에서 사업으로서 진행한다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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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견이지만 도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업으로 구상중이라면 구체적인 게임의 형태, 중개형태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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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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