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입니다.
A와 B가 서로 싸웁니다. 여기서 서로 승부를 결정지어도 상대가 돈을 보낼 지 신뢰를 할 수없으므로
3자인 C에게 둘다 돈을 보내고 C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패자는 C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송금받습니다.
게임은 온라인 PC게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불법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걸 C의 입장에서 사업으로서 진행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견이지만 도박의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업으로 구상중이라면 구체적인 게임의 형태, 중개형태 등을 가지고 구체적인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거래관계로 불법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보이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고 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