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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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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2

온라인 게임 싸움 중개업 관련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A와 B가 서로 싸웁니다. 여기서 서로 승부를 결정지어도 상대가 돈을 보낼 지 신뢰를 할 수없으므로

3자인 C에게 둘다 돈을 보내고 C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패자는 C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송금받습니다.

게임은 온라인 PC게임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과정에서 불법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걸 C의 입장에서 사업으로서 진행한다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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