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불자인데 통장압류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출근 일수는 노무 그 어디에 등록 다 되어있고 4대보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인계좌 말고 다른사람 계좌로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을 경우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셔서 해당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불량이시라도 실업급여 대상 요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선생님 본인 명의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만드셔서 그 계좌로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이 있어서 선생님의 실업급여 금액이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신용불량자라도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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