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신용불량자라도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