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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오징어278
꾸준한오징어27821.04.05

신불자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신불자인데 통장압류 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출근 일수는 노무 그 어디에 등록 다 되어있고 4대보험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인계좌 말고 다른사람 계좌로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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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자도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을 경우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개설하셔서 해당 통장으로 입금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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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불량이시라도 실업급여 대상 요건을 갖추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선생님 본인 명의의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만드셔서 그 계좌로 입금 받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압류 방지 기능이 있어서 선생님의 실업급여 금액이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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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 신용불량자라도 상기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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