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무급휴직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무급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업장 경영 악화등으로 무급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에는 실제 무급휴직 기간이 이직전 12개월간 2개월을 경과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