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당 사례가 묵시적 갱신인지, 계약갱신권을 청구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자친구 전세 계약이 21년2월~23년2월까지 였는데, 계약 종료 1개월전까지 집주인이 아무 얘기가 없어서 여자친구쪽에서 문자로 계약 연장하고 싶다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따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하지 않고 계약 조건 그대로 2년 간 계약이다 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별도의 얘기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는거 같아서요.
1. 이 계약 건이 묵시적 갱신으로 봐야하는건지, 아니면 여친쪽에서 늦게나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건지, 아니면 아예 새로운 계약이 되버린건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 건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것으로 본다면, 결혼으로 보증금을 돌려 받고싶다고 통화한 내역이 있는데, 이 얘길 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보호법 6조의 2를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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