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차 거래 사기당했어요 이때 어떻게해야할까요?
현 임차인이 집주인에 동의를 안받고 몰래 부동산과 저랑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이사실을 몰랐고 집주인은 알고 계약기간이 두달가량 남은상태에서 방을 당장빼라는 상태구요
이때 주장할수 있는 권리는 뭐가있을까요?
일단
1.이사갈집에 복비
2.이사비용청구
3.남은 계약기간에 월세
4.그전에 몇달살았던 월세 또는 자기가 부담하는 비용보다 10올렷던데 그거페이백
5.그전에 복비 + 일정이 바쁜대 집구하로 다녀야하는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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