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중 이사를 요청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지의 요청이며 수락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으로 제안을 하지만 그렇게 수락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배상의 범위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원만한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을 위해 적절한 선에서 양해할 수는 있지만 실비 외에도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 비용도 감안하셔서 손싱에 보상이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며 금전을 받는 시기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와는 관계없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 등에 비추어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