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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반딧불230
유능한반딧불23023.04.10

전세기간중 집주인의 퇴거요청으로인한 손해배상범위

계약기간은 2년이고 아직 1년도 채우지않은 상황입니다. 주인분께서 매매를 해야한다며 이사비 중개수수료비를 대줄테니 퇴거를 요청하시기에 도배비도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등은 실제 영수증비용인지 일반적인 대략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주신다고해서 알겠거니했고, 저도 이사갈 다른집을 가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주인분이 주신다고해놓고 안주시면 어쩌죠?

저도 이사갈 다른 집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이부분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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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임대인의 사정과 요청에 의해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 협의에 의해 이사를 나갈수는 있고, 이때 협의되는 비용은 이사비용, 중개수수로,기타 위로금 정도가 될수가 있겠습니다.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견적을 참조하시면 될 것이고, 이사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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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중 이사를 요청하는 것은 일방적인 해지의 요청이며 수락을 위해 금전적인 배상을 제안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으로 제안을 하지만 그렇게 수락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며 배상의 범위가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원만한 사회생활과 정신건강을 위해 적절한 선에서 양해할 수는 있지만 실비 외에도 새로운 집을 알아보기 위한 시간 비용도 감안하셔서 손싱에 보상이 되는 금액을 제시하고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문서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권장하며 금전을 받는 시기도 정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것은 부동산 거래와는 관계없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신뢰 관계 등에 비추어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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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질적으로 임차인께서 지불하신 내용의 근거에 제시가 되면 그 영수증의 금액을 받으시는게 맞고 보증금 이외의 청구금액을 먼저받아야 보증금 받을때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배상에 대한 부분과 보증금을 확실히 달리 해야된다는점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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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한 임대차를 임대인이 요구해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고 거주해도 됩니다.

    이사하는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이사비 와 중개수수료외에 손해배상금액도 청구를 하더군요.

    임대인이 보증금액의 일부반환(통상 10%)금액과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액을

    지급해 주면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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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련내역 정리하셔서 확인서를 받으시는게 좋으시겠습니다.

    → 가능하면 관련비용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 중개수수료 또한 이사갈집 구하기위한 수수료인지, 현 집의 수수료인지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나가시기전에 관련비용 다 받으시고 퇴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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