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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능한반딧불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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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전세기간중 집주인의 퇴거요청으로인한 손해배상범위

계약기간은 2년이고 아직 1년도 채우지않은 상황입니다. 주인분께서 매매를 해야한다며 이사비 중개수수료비를 대줄테니 퇴거를 요청하시기에 도배비도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럴때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등은 실제 영수증비용인지 일반적인 대략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주신다고해서 알겠거니했고, 저도 이사갈 다른집을 가계약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주인분이 주신다고해놓고 안주시면 어쩌죠?

저도 이사갈 다른 집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이부분 확실히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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