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 부과기준인 12억은 공시가 인지요?
1가구 1주택인 종합부동산세금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12억원은 시가인지 또는 공시가인지 아니면 과세표준 금액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12억원 이하이고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시가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하는 것이며,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