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전 직무교육기간 무급 불법여부와 교육비 개인청구 관련
취업 후 입사 전 일정기간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데 그 기간동안 식비 외에는 무급이었던 점,
뿐만아니라 그 직무교육을 해주는 데 드는 비용을 회사에서 내 주는것이니 입사 후 일정기간 다니지 않으면 비용을 물어내야한다는 공지 후 교육을 시작했었습니다.
첫날부터 해당내용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았고 거절하면 입사가 안되는 조건이기에 왠지 부당해보였지만 서명을 하였는데
일정기간이라는 명시된 항목을 지키지 않고 퇴사할 시 정말 비용을 물어내야할까요?
그렇게되면 월급이 보름씩 묶여있는 구조여서 혹시 그걸로 퇴사 후 곤란해지지는 않을지..
정리하면
직무교육 무급 이의제기가 어려운건지
직무교육명목 비용 개인 청구 -회사에서 명시한 조건 불이행 시 꼭 물어내야하는건지
이로인해 월급을 못받을 시 신고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