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업체로 평가되더라도 180일 일수산정시 다른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실업급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
자체는 동일한데 업체명만 변경된 경우라면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