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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줄나비123
정직한줄나비12321.02.05

부동산수수료가 궁금해요. 부가세에 대해

전세계약을 5억에 하게 되었는데 법정수수료율이 0.4프로인데 부가세별도라고 되어있는데요.그러면 200만원에 플러스 부가세비용을 내야하나요?할인은 없나요?조율하면 깎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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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가세 10프로가 별도이면 220만원이겠네요

    보통 이럴 때에는 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수십만원짜리 중개료라고 해도

    하소연해서 깍아달라는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입소문 많이 내드릴게요 하면서 깍아달라고 요청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즘은 인심이 흉흉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백퍼센트 다 받는 다는게 (법대로) 어렵다는 것은 중개사 일은 하는 분들도 많이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물론 카드로 분할 납부도 되는 것이 많으니 현금으로 할 시에 할인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