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소비대차계약 소장 청구취지 질문입니다!!
2016년 5월 11일
원금 1500만원
매월 100씩 연 20% 지연손해금
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1월 100
2017년 1월 100
2018년 11월 100
2019년 5월 100
이렇게 4번밖에 변재를 안한 상태에서
소장을 청구하려하는데
청구 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10월 1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판결을 구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쓰면 될까요?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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