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에 대해서 약정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보통 소장부본 송달시까지는 약정된 이율이나 지연손해금비율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정해진 이율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도록 소장이 송달된 이후로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상대방으로하여금 빠르게 대응하고 소송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는 소촉법상 이율은 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