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의 소와 소장부본도달일, 약정이율 관련 질문
가상의 판결문 예시를 보고 있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07.3.6.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월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상계적상 논의는 넘어가고,
일단 1차적으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피고한테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착(?)했는데, 그 법적 청구의 일환으로 소장부본을 보낸(?) 때까지만은 돈꿔준 사람이 약정이율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이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실무적 이유/의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해서 약정된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해져 있다면
보통 소장부본 송달시까지는 약정된 이율이나 지연손해금비율에 따른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게 되고,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정해진 이율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소송이 빠르게 진행될수 있도록 소장이 송달된 이후로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상대방으로하여금 빠르게 대응하고 소송이 진행될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는 소촉법상 이율은 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구취지는 개별 사안별로 적법한 형식에 갖추어 작성하여야 하고 위의 경우 대개 변제 대금 채권의 이행 청구의 일반적인 예로 나중에 판결문에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약정이율이 적용되고 , 그 다음날부터 변제시까지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율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