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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개미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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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9

대여금청구의 소와 소장부본도달일, 약정이율 관련 질문

가상의 판결문 예시를 보고 있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07.3.6.부터 소장부본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인 월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상계적상 논의는 넘어가고,

일단 1차적으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피고한테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피고에게 소장부본이 도착(?)했는데, 그 법적 청구의 일환으로 소장부본을 보낸(?) 때까지만은 돈꿔준 사람이 약정이율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했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을까요? 그리고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이율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실무적 이유/의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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