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에 현금 1억 입금시 세무조사대상??
대학졸업후 거의 쉬지않고 직장생활하며 결혼후엔 신랑과 함께 현금생기면 열심히 모으다보니 40중후반에 1억을 모으게 되어 이걸 덜컥 은행에 한번에 입금을 했거든요 이거로 다른걸 하진 않고 그냥 또 예금으로 묶어두었는데 이런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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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후 거의 쉬지않고 직장생활하며 결혼후엔 신랑과 함께 현금생기면 열심히 모으다보니 40중후반에 1억을 모으게 되어 이걸 덜컥 은행에 한번에 입금을 했거든요 이거로 다른걸 하진 않고 그냥 또 예금으로 묶어두었는데 이런경우 세무조사대상이 될수 있나요?